∙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더불어 그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한다.
■ 수강기간
∙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
■ 이수시간
∙ 1시간(4차시)
■ 제공기관
∙ 고용노동부
교육근거
∙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(이하 “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