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수강확인증은 강의를 모두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수료증 즉 교육이수증은 강의를 모두 수료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강의를 수료하였다는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